'카셰어링' 전국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
'카셰어링' 전국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2.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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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사업자 선정 거쳐 5월 본격 시행

▲ (자료사진=신아일보DB)
공공임대주택 일부에서 시범운영돼 온 카셰어링 서비스가 전국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는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단지 일부에만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해 온 카셰어링 서비스가 내년 전국 각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는 13일 오후 2시 경남 진주시 LH본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 확대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다양한 카셰어링 업체 등이 참석할 이날 행사에선 국토부의 카셰어링 관련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내 카셰어링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LH는 내년 3월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카셰어링 서비스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와 무인택배시스템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