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차원 자동차·건설기계 정보 '전국 확대'
재산조회란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앞서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민사집행법상의 절차를 말한다.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민사집행규칙과 재산조회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17개 시·도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공단도 재산조회 업무 수행기관에 포함됐다.
교통안전공단이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체에 대한 정보 결과를 1일 후 제공함으로써 비용·시간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태 이사장은 "재산조회 서비스를 계기로 공단이 운영하는 다양한 교통정보를 활용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정부 3.0의 핵심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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