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가입후 최소 90일 지나야 치료비 보장
치아보험, 가입후 최소 90일 지나야 치료비 보장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6.12.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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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면책기간·50% 감액기간 등 잘 따져봐야"

▲ 금융감독원은 치아보험 가입시 소비자들이 유의할 점을 7일 안내했다. (사진=신아일보DB)
대부분의 치아보험에는 깐깐한 보장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고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금융꿀팁 200'을 통해 안내했다.

치아보험은 충치·잇몸질환이나 상해로 보철·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치아보험 가입을 원하는 금융소비자들은 우선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선 면책 기간과 50% 감액 기간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면책 기간은 크라운 등 보존치료의 경우 보험 계약일로부터 90180일이고 틀니·브릿지·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는 1801년이다.
 
그 이후에는 치료비의 50%만 보장해주는 감액 기간이 뒤따른다. 보통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이다.
 
내년 1231일까지 치료받은 치아는 치료비의 50%만 보장해준다. 오는 20181월부터 치료비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질병이 아닌 상해·재해로 치료를 받았다면 별도의 면책·감액 기간이 없다.
 
다만, 상해로 인한 치료는 보장해주지 않고 충치 등 질병에 따른 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전체 28개 상품 중 6)도 있으므로 가입 때 확인해봐야 한다.
 
1개의 치아에 두 가지 이상의 복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이 더 큰 한 가지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해주며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 등에 대한 수리·복구·대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험에 들기 전 5년간 충치나 치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치아에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이미 가입한 기존 보험 특약에 치과 치료 보장이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치아보험은 중복 가입했을 때도 보험금이 각각 지급된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보험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해보면 된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