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국민연금 ‘추납’ 허용에 신청자 급증
경단녀 국민연금 ‘추납’ 허용에 신청자 급증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12.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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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4일 만에 1921명 신청
▲ (자료사진=신아일보DB)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들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신청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공단은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경단녀 등을 대상으로 추납제도를 확대 적용하면서 이달 5일 기준 무소득배우자 추납 신청자가 1921명으로 2000명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이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제도 시행 4일 만에 가입한 숫자다.

일별로 구체적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11월30일 408명 △12월1일 498명 △12월2일 453명 △12월5일 562명 등이다. 기존의 추납 대상자는 제외한 수치다.

추납이란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기간을 확대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납부예외자(의무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만 추납을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적용제외자’인 경단녀는 추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경단녀도 추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면 과거 3년간 보험료를 내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어진 전업주부 A씨(58세)는 당장 60살까지 2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다시 내도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다. 이럴 때 추납제도를 이용, 5년 치 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추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또 전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하다.

추납은 목돈이 필요하므로 최대 60회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추납 보험료는 월 최대 18만9493원으로 정해져 있다. 추납 월납입 보험료 하한액은 8만9100원이다.

상한선을 정해둔 이유는 일부 고소득층이 고액 보험금을 한꺼번에 납입하고 막대한 혜택을 받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추납 신청자는 2013년 2만9984명에서 2014년 4만1165명, 2015년 5만8244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