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내역·보험금 세부지급 내역 밝혀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처리 합의 때부터 보험금 세부 지급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의서 양식을 바꾼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 관련비 총액만 간략히 통지받고 있어 보험금 산정 때 일부 항목이 누락돼도 알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합의서에 보험금 종류(부상·후유장애·사망)와 위자료, 휴업손해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세부 지급 항목을 표시하고, 보험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항목을 설명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 내역을 알릴 때 병원별 치료비 내역도 함께 통지해야 한다.
또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상해 등급을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줘야 한다.
피해자 상해 등급을 알지 못하면 가해자는 자동차보험계약 갱신 때 보험료 할증이 적정하게 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아울러 보험금 통지내용은 보험소비자(가해자·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통지사항'과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통지하는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해 대인배상보험금 종류, 보험금 총액 등 필수통지사항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속히 알리고 선택통지사항은 세부 지급항목별로 구분해 추후 상세히 알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