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10명 중 7명, 주 70시간 이상 근무
택배기사 10명 중 7명, 주 70시간 이상 근무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12.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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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76.88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기준 40시간 보다 약 2배 많아

▲ (자료사진=연합뉴스)
택배 기사 10명 중 7명은 주 70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권리찾기 전국모임’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고용형태 택배 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기본권 찾기 국회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모임 측은 지난달 20일부터 열흘 동안 전국 CJ대한통운 택배 기사 3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택배 기사들의 주 평균 근무 시간은 76.88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기준법 기준인 주 40시간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이다.

특히 전체의 75%는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했으며 17.6%는 주 90시간 일하기도 했다.

모임 측은 근무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로 터미널 택배 하차 시간이 늦어지면 배송 출발 소요 시간도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근로 시간 뿐만 아니라 휴식 환경도 열악했다. 응답 택배 기사의 47.5%는 ‘점심을 별도로 먹지 못한다’고 답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데도 별도의 휴게 시간을 받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시간을 제외한 휴게 시간’ 문항에 응답자의 97.3%는 ‘없다’고 답했다. 2.7%만이 1시간 휴게 시간이 주어진다고 했다.

설문에 참여한 택배 기사의 평균 수면시간은 5시간28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의 한국인 하루 평균 수면시간인 7시간41분보다도 2시간13분이나 적은 수치다.

택배 기사들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택배 기사 중 산재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한 이는 전체의 11%에 불과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은 “다수 특수고용 직종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에서 배제돼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