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30일 대북 제재안 채택 전망… 北자금줄 봉쇄
안보리, 30일 대북 제재안 채택 전망… 北자금줄 봉쇄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6.11.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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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수출 제한… 동·니켈·은·아연 수출 금지 품목 추가
5차 핵실험 후 82일만… 조각상·헬리콥터 수출도 막아
▲ 유엔 안보리 회의.(자료사진=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채택될 전망이다.

이날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지난 9월 9일 북한 핵실험 이후 82일 만이다.

안보리는 지난 주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데 따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다른 3개 상임이사국에도 결의안 초안을 전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공식 채택할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국내 절차를 이유로 동의 여부를 미뤘던 러시아도 최근 결의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차 핵실험 때 5일 만에 결의안이 채택되고 2차 핵실험과 3차 핵실험 때에도 각각 18일, 23일 만에 결의된 것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다.

또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2270호보다 25일이 더 걸렸다.

이번 결의안은 석탄 수출을 금지한 2270호를 보완하는 게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2270호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인 석탄 수출을 막으면서 ‘민생목적’은 예외로 허용했다.

그러나 민생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북한이 석탄수출을 계속하자 이 틈새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내년부터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는 4억90만 달러(4720억원) 또는 750만t 중 낮은 것으로 제한된다.

이는 북한이 석탄을 수출해 벌어들이는 수입을 7억 달러가량 감소시킬 것으로 안보리는 추정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동과 니켈, 은, 아연 등도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270호에서 명시했던 수출금지 품목(석탄·철·철광석·금· 바나듐광· 티타늄광·희토류)에 4개가 더해진다.

안보리는 석탄 이외 물품의 수출을 막아 추가로 1억 달러 수출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연간 수출은 전체 수출(30억 달러)의 27%인 8억 달러가 감소하게 된다.

아울러 결의안은 북한의 헬리콥터, 선박, 조각상 수출도 전면 봉쇄하고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와 은행 계좌를 제한하고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 등 11명과 10개 기관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금지물품의 운반을 막는 차원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개인들의 사적인 짐도 회원국들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