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발생한 AI, 분석 결과 ‘변종’
국내서 발생한 AI, 분석 결과 ‘변종’
  • 박민선 기자
  • 승인 2016.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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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 등지에서 유행했던 유형과 일부 달라

▲ 이윤정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관이 28일 우리나라에서 발생 중인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4건의 유전자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국내에서 발생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중국·홍콩 등지에서 유행했던 유형과 일부 다른 ‘변종’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8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유전자 중간검사에 따르면 H5 유전자는 올해 초 야생조류의 한 종류인 홍콩 대백로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98.94~99.24% 유사했다. N6 유전자 역시 99.06~99.13%가량 유사했다.

그러나 일부 바이러스 시료에서 자기 복제 기능을 하는 PA 유전자가 중국·홍콩에서 유행하던 것과 91~94%가량 차이를 보였다.

이번 유전자 검사는 충남 천안 봉강천(원앙), 전북 익산 만경강(흰뺨검둥오리)에서 검출된 야생조류 분변과 전남 해남(산란계), 충북 음성(육용오리) 등 농가에서 검출된 H5N6형 바이러스 4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희수 검역본부 조류질병과장은 “국내에서 검출된 유형은 중국 H5N6형과 야생조류에 있는 저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재조합돼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즉 중국 광둥성(廣東省), 홍콩 등에서 기존 H5N6형에 감염된 야생조류가 시베리아, 중국 북동부 지역의 번식지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도래하는 과정에서 전에 없던 새 유형이 생겼난 셈이다.

김용상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이번 바이러스 특징이 고병원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거에도 국내에 있었다면 30여만 건의 상시 예찰 과정에서 이미 발견이 됐을 것”이라며 “예찰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겨울 철새에 의해 새로 유입된 바이러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H5N6형은 과거 중국에서 사람에게 전염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례가 있다. 다만 검역본부는 현재까지 인체 감염 위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검역본부는 인체 감염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4일 질병관리본부에 바이러스 시료를 제공했다. 검사 결과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AI의 확산 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고 이날부터 부터 전국 오리 도축장과 닭, 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차단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우선 12월9일까지 가금류 농장 내 분뇨의 외부 반출이 금지된다. 오리·사료·식용란 운반차량과 닭 인공수정사는 16일까지 1일 1농장으로 방문 횟수가 제한된다.

[신아일보] 박민선 기자 m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