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에 인수되더라도 소비자가 이전 상조업체에 냈던 회비를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인도·인수업체가 이미 회비 납부가 끝난 만기 회원 등 일부 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상조업체 가입자들은 회비를 다 낸 뒤 상조업체가 바뀌어도 이전 업체에 낸 회비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제출 의무, 주요 변경사항 통지 의무도 명시됐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상조 서비스를 받은 뒤 잔금을 나중에 치르는 형태의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포함하도록 해 모호했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해 최근 심결례 등을 지침에 반영,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법 해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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