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처방' 본격 수사… '세월호 7시간' 밝힐까
'대통령 대리처방' 본격 수사… '세월호 7시간' 밝힐까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1.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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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진료기록 허위 작성 혐의도 수사
▲ (자료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제기된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대통령 대리 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김 원장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 진찰 없이 처방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차움의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김 원장은 차움의원에서 근무하던 2011∼2014년 최순실·최순득씨 자매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12년 당시 박근혜 국회의원을 진료했으면서도 진료기록부에 최씨 이름을 기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9월 박 대통령의 혈액을 최씨 이름으로 검사했다는 혐의,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최순득씨의 이름을 진료기록부에 적고 처방한 주사제를 청와대로 가져가 박 대통령에게 주사했다는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특히 김 원장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의심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한 차례도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던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김 원장 처방주사를 맞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청와대는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계속해서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당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런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김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대리처방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향후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서도 이 부분이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 원장은 2013년 8월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됐다. 당시 그를 위촉한 이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김 원장은 2014년 2월 차움의원을 퇴사하고서 그해 3월부터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으로 근무해왔지만 관련 의혹으로 논란이 일자 전날 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복지부가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안도 병합해 살펴볼 방침이다.

김영재 원장은 청와대로부터 해외 진출 관련 특혜를 제공받거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5억원 상당의 연구비 특혜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영재 원장이 지난해 4월부터 박 대통령 국외 순방에 여러 차례 동행했다는 사실과 김영재 원장의 화장품 브랜드 '제이프라스'가 청와대의 공식 설선물세트로 지정됐다는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