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복카셰어’ 정책, 대통령상 수상
경기도 ‘행복카셰어’ 정책, 대통령상 수상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6.11.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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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도민과 공유하는 경기도의 ‘행복카셰어’ 정책이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인정 받았다.

도는 지난 16일 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실에서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개최된 ‘201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선은 1차 서면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 12건의 발표자가 현장에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 결과는 2차 전문가 심사 점수 50%와 발표 점수 50%를 합산해 결정됐다.

도는 이날 ‘행복카셰어(공용차량 무상공유)를 통한 도민 행복가치 실현’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 5월 5일부터 시행된 행복카셰어는 주말 및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관용차량을 도민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으로 고향방문 및 여가에 활용이 가능해 도민행복가치 실현에 도움이 됐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