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비리’ 롯데 총수 일가, 첫 재판… 신격호 부자 불참
‘경영 비리’ 롯데 총수 일가, 첫 재판… 신격호 부자 불참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1.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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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들 “기록 검토 다 못해”… 2차 준비기일 12월22일

경영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5일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등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의 방법으로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 신 전 부회장은 ‘공짜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어 신 총괄회장 등 피고인들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 신 회장은 재판이 시작된 시각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 의혹을 조사 받고 있다.

이날 롯데 측에선 20여명의 변호사가 나왔다. 검찰에서도 5명의 검사가 출석했다.

재판장은 “준비기일이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불출석할 수 있는데 공판기일에 들어가면 피고인들의 출석이 문제 될 것 같다”면서 “서미경 피고인이 출석하는지, 또 신격호 피고인이 변론기일이나 증거조사기일에 계속 법정에 나올 수 있는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공동 변호인은 “엊그제 기록 열람 등사가 끝나 기록 검토를 전혀 못 해봤다”고 설명했다.

신동빈 회장의 변호인도 “지난주에 복사를 마쳐 현재 기록 검토 중”이라며 “자세한 의견을 밝히려면 5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차 준비기일을 다음 달 22일로 잡았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