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울 대신 카메라… 내년부터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가능
거울 대신 카메라… 내년부터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가능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1.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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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저항 줄어 연비 절감·사각지대 해소
비올때 화면 흐려지는 현상 등은 해결해야

▲ 카메라모니터 시스템(CMS) 장치 설명
이르면 내년부터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측면에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을 설치한 경우 후사경(사이드미러)을 달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은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해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 범위를 확보하는 장치다. 현재 상용화된 후방카메라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이드미러가 없는 차량이 처음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보조장치로만 활용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이드미러를 아예 대체할 수 있다.

후사경을 카메라모니터시스템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국제기준은 이미 채택돼 올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안전기준을 이에 맞추고자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사이드미러 대신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동차의 바람 저항이 줄어 연비를 5∼10%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비가 올 때 화면이 흐려지는 현상이나 기능 오류 가능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의 기술 개발 상황에 따라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체들은 아직 기술 개발 중이며 독일, 일본에서는 시스템을 시판 중이지만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이 활발해지고 자동차 디자인과 성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