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 성폭행한 아버지… 법원, 징역형 선고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한 아버지… 법원, 징역형 선고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6.11.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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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일 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6일 오후 2시30분께 자택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19)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양이 목욕 후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아들 방에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아일보] 전주/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