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법령 개정해야”
창원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법령 개정해야”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6.11.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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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시설 피해 포함시켜야”… 시장 명의 정부·국회 건의

경남 창원시가 재해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사유시설 피해’도 넣어야 한다는 법령개정을 안상수 시장 명의로 정부 및 국회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초 남해안을 강타해 많은 피해를 남긴 제18호 태풍 ‘차바’로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현행 법령상 피해액 산정에 ‘사유시설’은 제외돼 있어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창원시가 제외된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제18호 태풍 ‘차바’ 영향으로 창원시 공공시설 피해는 135건 48억원, 사유시설은 2038건 157억원으로 총 2137건 205억원의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공공시설 피해액만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으로 한다면 재해를 당해 실의에 빠져있는 시민들에게는 불합리하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또한 사유시설 피해 중에서도 주택의 전파, 반파, 침수의 경우는 재난지원금이 100만원에서 최고 900만원까지 지원이 되지만 상가 등의 소상공인에게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2년 거치 3년 상환의 최대 7000만원까지 연 2.5% 융자지원과 국세, 지방세 등의 감면 또는 납세유예의 간접지원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빠른 시일 내 재난현장을 복구하고 생활에 안정을 찾도록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이번 건의(안)에 포함했다.

안 시장은 앞서 제18호 태풍 ‘차바’를 계기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사유시설도 포함해 줄 것과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라고 지시한바 있따.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