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한 게 뭐냐” 묘역에 소변 뿌린 40대 집유
“노무현이 한 게 뭐냐” 묘역에 소변 뿌린 40대 집유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6.10.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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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사진=노무현재단)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을 뿌린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1)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21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 너럭바위 위에 페트병에 담아온 온 소변을 뿌리고 이를 막는 의경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외친 뒤 소변을 뿌렸다.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인 최씨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 약물치료를 중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 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조현병 환자임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면서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을 뿌려 훼손한 점이 인정되나 상당 기간 구금상태에 있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