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사태' 특별수사본부 설치… 이영렬 서울지검장 수장
檢 '최순실 사태' 특별수사본부 설치… 이영렬 서울지검장 수장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0.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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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총장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규명하라" 주문

▲ ⓒ연합뉴스
검찰이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시도 등과 관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키로 했다.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확대는 전날 새누리당이 특검안 수용 방침을 전격 결정하면서 사실상 12번째 특검 도입이 가시화한 지 하루 만에 결정됐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수사팀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 소속 검사 4명과 특수수사 부서 검사 3명 등 7명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에 서울중앙지검 최정예 수사팀인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검사 전원이 합류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와 특수1부가 연합해 본부를 꾸리고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등 일부 특수수사 부서 검사들까지 지원하는 형태다.

이에 따라 본부장 산하 수사 및 지휘에 참여하는 검사는 모두 15명 안팎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 총장은 이 본부장에게 "철저하게 수사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주문했다.

이 본부장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총장에게 최종 수사결과만 보고한다.

대검을 통해 법무부로 보고되는 수사내용이 청와대로 다시 보고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특별본부는 △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모금 과정에 청와대나 최씨의 개입여부 △ 최씨가 두 재단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사유화하려 했는지 여부 △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와 정부 문서를 받아본 것이 사실인지와 처벌 대상 행위가 되는지 여부 △ 딸 정유라(20)씨가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을 했는지 등 의혹 전반을 조사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