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면세유 시중 불법유통 12명 검거
부산서 면세유 시중 불법유통 12명 검거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6.10.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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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면세유를 학원버스, 관광버스·공장 등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해상 면세유 공급책 박모(54)씨 등 3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부산항 일대 급유선들이 정유사로부터 주문받은 기름을 외항선에 전량 급유하지 않고 몰래 남겨 빼돌린 선박용 고유황 벙커C유와 경유를 저가로 구입한 뒤 이를 수도권 일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들에게 벙커C유는 드럼당(200ℓ) 4만3000원, 선박용 경유는 드럼당 9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천지역 관광버스 운전기사 정모(57) 등 6명은 박씨로부터 선박용 경유(MGO) 3만ℓ를 구입해 이를 통학용 학원버스나 관광버스 연료로 판매한 혐의다.

경기도 포천시의 한 석유판매업체 대표(37)는 박씨 등으로부터 선박용 고유황 벙커C유 53만8000ℓ를 구입한 뒤 경기도 포천, 연천, 양주 일대 섬유염색업체 보일러 가동용 연료로 판매한 혐의다.

또 경남 김해시의 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이모(46)씨는 박씨로부터 선박용 고유황 벙커C유 63만ℓ를 헐값에 구입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이온정제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 육상용 정품 벙커C유의 약 70% 가격으로 서부 경남 일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증기 및 전기발전 업체에 판매한 혐의다.

부산경찰은 "개인이 해상 면세유를 불법 구매해 사용할 경우 처벌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해 해상 면세유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련 부처에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