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코레일 사장 "더 이상 복귀명령 없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 "더 이상 복귀명령 없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0.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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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보이지 않는 철도 파업…사측, 또 한 번 '강수'
노조, 근로기준법 맞지 않는 상황 용인 못 해 '고수'

▲ 지난 19일 홍순만 사장(왼쪽 두번째)이 인천행 수도권 전동열차 기관실에 탑승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안전운행을 당부했다.(사진=코레일)

하루 하루 최장기 파업을 경신해 나가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극으로 치닫고 있다.

코레일 사측은 지난 20일 자정을 업무복귀시한으로 정하고 최후 통첩을 했음에도 파업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또 한 번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더 이상 노조에게 복귀를 요구하지 않고, 조직 쇄신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노조 역시 정부와 사측의 성과연봉제 도입 방식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업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불편과 안전문제는 시간이 지날 수록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홍순만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5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홍 사장은 "서울지하철 노조는 시민안전을 위해 2시간 만에 파업 중단을 선언했다"며 "하지만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철회 또는 유보를 이유로 태풍 차바로 설로가 끊기고 열차가 운행되지 못하는 비상사황에서도 자시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초강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막대한 국민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것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철도노조에 대한 비판과 국민에 대한 사과로 운을 뗀 홍 사장은 즉각 본론으로 들어갔다.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 더 이상의 복귀명령 없이 대체인력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사장은 "최종 복귀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대다수 직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철도노조 집행부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행태로 보면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직원들이 더 이상 복귀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열차를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며 "6개월 이내에 추가인력 확보와 외주화 등을 통해 화물열차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당분간 일반열차 60%를 비롯해 수도권 전동열차 85%, 화물열차 30%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하기로 했다.

홍 사장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이 명백한 불법임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성과연봉제를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했으며, 노사 간 협의와 이사회 의결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도입 완료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사법적 판단에 따라 효력을 다투면 되는데, 현재와 같은 철도파업은 노동쟁의권 남용이자 목적상 정당성을 상실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파업을 지속 중인 인력에 대해선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홍 사장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와 손해배상 추가 청구, 민·형사상 고발 등도 법과 원칙에 따라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사장은 또 이번 파업을 발판 삼아 조직 전반의 체질개선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이 복귀를 하고 싶어도 왕따가 무서워 복귀를 못하고 있다"며 "입사에서 퇴직 때까지 노조가 구축해 놓은 철옹성 울타리 안에서 근무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노조의 말이 곧 법으로 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득권층인 운전 및 승무분야에 대해선 다른 직렬과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일반직원들의 기관사면허 취득 및 군인력 확보 등을 통해 3년 내 3000명의 기관사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난 19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3차 총파업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철도노조)

한편 철도노조는 아직 일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업의 장기화도 결국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정부 입장이 '성과연봉제를 인정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야기 하겠다'라는 것인데,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상황에 동의하면서 진행할 수는 없다"며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노동조합이 용인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잘 참아주고 계시지만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편은 더 커질 것이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다 뭉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국민들께도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