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간 3일 난임휴가·임신중 육아휴직 가능
내년부터 연간 3일 난임휴가·임신중 육아휴직 가능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10.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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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제출…내년 7월 시행 목표
▲ (사진=신아일보DB)

내년 7월부터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와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돼 임신을 준비하는 직장 여성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여성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이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7월1일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저출산을 해소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우선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 중인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서다.

유산·조산의 위험으로 퇴사하며 경력이 단절될 수 있는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인 셈이다.

다만 전체 휴직기간은 육아휴직과 합쳐서 1년으로 한정했다.

육아휴직 대신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으로 조정하도록 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사용 횟수도 최대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정부는 특히 임신·출산기 모성보호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휴가제도를 신설했다.

난임 진료자는 2008년 17만3000명, 2010년 19만8000명, 2012년 20만2000명, 2014년 21만5000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21만4000명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난임부부의 증가 추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난임근로자의 치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고위험 임신근로자의 모성보호를 통한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난임치료 휴가가 도입된다.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난임치료 휴가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등의 강화 및 원격근무 근거도 마련했다.

직장 내 성희롱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에게 조사의무를 부과하고,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조사내용 비밀유지 의무, 성희롱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해서도 해고·계약해지 등 불리한 조치를 금지토록 규정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중 금융상품 판매 등 영리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여성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저출산 해소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일·가정 양립을 유별나게 받아들이는 우리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