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0)이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1심 패소후 항소장을 제출한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임상혁 변호사는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1심 판결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고 2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초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됐다.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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