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자녀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다
외국인 배우자·자녀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다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10.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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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자료=행정자치부 제공)

앞으로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으로 등록된다.

행정자치부는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으로 등록하는 대상자에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한국 국적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함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배우자나 자녀로 표기되도록 했다.

또 외국인 배우자 등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만 하면 관할 시·군·구가 외국인등록사항을 통보받아 거주 사실과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확인해 주민등록을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 외국인등록과 신분확인 체계를 유지해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즉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등록상태로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으로 표기되고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다문화가정도 주민등록표 등본 1장으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등본을 발급할 수 있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이 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