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14일까지 전문 배달음식점 단속
보령시, 14일까지 전문 배달음식점 단속
  • 박상진 기자
  • 승인 2016.10.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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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및 시·군 특사경팀과 특별 합동단속
 

충남 보령시는 오는 14일까지 배달음식의 대명사인 치킨, 피자, 족발, 중국음식 등 250여 개업체를 대상으로 충남도 및 시·군 특사경팀과 함께 특별 합동단속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부패·변질된 식품 △유통기한 경과·무표시 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사용 행위 △미신고 영업 행위 △조리장소 및 원료보관소 등의 청결상태 △건강진단 △위생교육이수 등 개인위생관리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바른 먹을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부정·불량 식재료 사용 등 중대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처벌할 계획이며, 위반업소 사후관리도 강화해 지역의 식품위생 수준을 더한층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소년보호, 식품 및 공중위생, 환경, 원산지표시 등 각종 행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 위반자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자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현재 10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검찰 송치,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했다.

[신아일보] 보령/박상진 기자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