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학대하고 시신 불태운 양부모… 살인죄 적용
6살 딸 학대하고 시신 불태운 양부모… 살인죄 적용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6.10.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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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일 오전 현장검증 예정

▲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주(47·왼쪽부터)씨, 주씨 아내 김(30)씨, 동거인 임(19)양.(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입양한 6살 딸을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양부모와 동거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5일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한 양부 주모(47)씨와 양모 김모(30)씨, 이 부부와 함께 사는 임모(19)양에 대해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다음 주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3명에게 적용된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된다.

앞서 경찰은 이들 3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검찰의 지휘에 따라 우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살인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검찰과 협의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7일 오전 11시께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와 딸의 시신을 불에 태운 야산, 주씨가 평소 일한 섬유염색 공장을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섬유염색 공장은 양부모가 딸의 시신을 훼손할 당시 사용한 가스 토치(불꽃을 일으키는 기구)를 숨긴 곳이다.

한편 주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6살 된 딸 A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이 숨지자 임양은 주씨 부부와 함께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 등은 평소 D양에게 벽을 보고 손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