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권 출발 91일 이전 취소땐 수수료 '0원'
국제선 항공권 출발 91일 이전 취소땐 수수료 '0원'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9.28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대한항공 등 항공사 7곳 불공정약관 시정
출발일 4~7개 구간으로 나눠 수수료 차등 부과

앞으로는 출발 91일 전에 국제선 항공권을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출발일에 더 가까워질수록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더 많이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이다.

그동안 이들 항공사가 운영하는 국제선 항공권은 출발일로부터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내야 했다.

가령 지난 2월 한 고객은 인천~팔라우행 대한항공 항공권을 취소하는 데 약 10만원의 수수료를 물었다.

출발일로부터 4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약관 때문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출발일 91일 전 취소 건은 전액 환불되고 출발일 90일 이내 취소 건은 기간을 4∼7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환불된다.

예를 들어 출발일로부터 90일~61일 전의 경우에는 0.5%, 출발일로부터 10일 이전부터 출발일 당일에는 29.0%로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항공사별 수수료율은 평균적으로 시정 전보다 적게는 0.1%포인트, 많게는 15.9%포인트 줄어들게 된다.

다만 70% 이상 할인 판매하는 특가 항공권과 기간별 차등 취소 수수료가 이미 매겨지는 국내선 항공권은 대상이 아니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해외로 출발하는 외국 항공사 노선의 취소수수료 약관과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의 취소수수료 약관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서비스 피해구제 건수 900건 가운데 항공권 취소와 관련된 피해 건수는 766건으로 85%를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은 일찍 항공권을 취소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무효 조항"이라며 "이번 조치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