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비리’ 신동빈, 영장심사 출석 “성실히 소명하겠다”
‘롯데 비리’ 신동빈, 영장심사 출석 “성실히 소명하겠다”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9.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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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동안 영장심사… 구속여부는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듯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롯데 비리 정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말과 함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175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10년간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및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불구속 기소)씨 등을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 놓고 500억원대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다.

또 2005∼2013년 서씨와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의 독점 운영권을 주고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준 혐의, 2009∼2010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과도하게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고, 변호인은 령·배임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방어 논리를 펴며 서로 한 치도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회장이 2004년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 본부장(부회장)을 맡은 이후 줄곧 경영 핵심부에 있었고 신격호(94) 총괄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는 후계자 지위를 가졌다는 점에 비춰 비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해 장기간 이익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신 회장측 변호인들은 총수 일가에 지급된 계열사 급여,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 일감 몰아주기 등은 신 총괄회장이 경영의 전권을 행사하던 때 벌어진 일로 신 회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금자동인출기(ATM) 제조·공급업체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도 그룹의 새 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정상적 투자이며 현시점에서 손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이 검찰 수사 기록 및 신 회장 측 소명 자료, 영장심사에서 양측 주장을 고려해 이날 밤 늦게 또는 2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