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의암호 내 모든 낚시터 전면 금지
춘천, 의암호 내 모든 낚시터 전면 금지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6.09.27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강 정비사업 추진… 11월6일부터 불가

오는 11월6일 이후 의암호의 모든 낚시터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27일 강원도 춘천시는 북한강 수계시설 정비사업에 따라 올해 만료되는 의암호 낚시터 영업 허가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강 정비사업은 한강수계기금 등 109억원을 투입, 호수내 인위적인 수질 오염 물질 배출을 차단하는 것으로 의암호와 춘천호 내 낚시터, 어선어업 시설을 모두 보상 철거하는 것이다.

1단계로 의암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춘천호는 2단계로 계획돼 있다.

의암호 철거 시설은 낚시터 8곳, 어선 46척으로 지난해와 올해 65억원의 사업비를 편성, 외부 전문기관 보상 평가를 마치고 어선 18척, 낚시터 8곳을 우선 철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연장해 준 낚시터 영업은 11월5일을 끝으로 추가 연장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후 모든 낚시터 영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춘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