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과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우선 부정청탁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관련사건 처리를 위한 행정체제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청탁방지법 사례집을 제작·보급해 직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법 시행일인 오는 28일에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회는 전직원 서약서 전달, 청렴문화 확산 선서, 부정부패의 벽을 깨는 퍼포먼스,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특별교육 순으로 진행된다.
[신아일보] 영덕/권기철 기자 gck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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