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잘못해 5년간 18억 배상"
황희 의원 "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잘못해 5년간 18억 배상"
  • 김용만기자
  • 승인 2016.09.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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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 의원
지적측량, 공간정보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을 잘못해 해마다 민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한국국토정보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측량 성과오류에 따른 손해배상금지급 및 신분상 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최근 5년간 지적측량을 잘못해 18억 원(42)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모든 토지에 대해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해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또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하는데, 이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대행하고 있다.

지적측량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문제라 한 치의 오류도 있어서도 안 된다. 하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작성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다는 걸 발견한 토지소유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 소송까지 가서 공사가 배상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총 4218억원을 배상했다.

측량을 잘못한 직원이 퇴직을 안 하고 현직에 남아 있어도 온정주의문화 때문에 처분을 내리기 쉽지 않다.

따라서 총 7건이 조치 예정이고, 2012년에 발생한 조치 예정은 9월 현재까지 조치 예정인 채 남아있다.

공사 측은 패소하면 일단 토지소유자에게 공사가 배상금을 물어주고, 그 이후 공사가 지적측량을 담당했던 직원에게 구상권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잘못된 지적측량은 분쟁과 소송의 씨앗이라며 부실 지적측량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짚어보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정보공사는 이날 “오래된 지적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대화된 수치지적도를 확대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측량오류에 과실이 증대한 경우는 해당직원에 대한 인사조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현장직원에 대한 교육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공사는 “근본적으로 전체의 6.4%에 불과한 수치지적도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