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마약 처방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강화
의사 마약 처방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강화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9.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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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12개월… 간호조무사 매 3년마다 자격신고 의무화

의사가 진료 목적 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 하는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인의 면허신고 요건이 강화되는 등 면허관리제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11월 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자격정지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된다.

또 의료인 단체(윤리위원회)는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면허신고 시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정신적 질환을 신고하고, 보수교육에는 직업윤리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는 먼저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거나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 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다.

특히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와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대리해 수술을 하게한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자격을 신고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하는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와 양성교육기관의 질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