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사청탁 신고건수 작년보다 두 배 증가"
권익위 "인사청탁 신고건수 작년보다 두 배 증가"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9.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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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부정 인사청탁 10명 적발… "신고시 포상금 적극 지급"

부패방지를 위해 인사 청탁을 통해 이권개입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작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행동강령 위반신고로 권익위에 접수된 사건 중 특정인 채용청탁 등 이권개입 위반사건이 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배 증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고된 인사청탁 사례는 공직유관단체장이나 시의원, 대학병원 관계자 등이 공직유관단체 등에 청탁해 특정인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장 등의 인사채용 개입 청탁과 관련한 위반 사건이 6건이었으며, 그 외 국립대병원 교수와 학교장 등 고위공직자가 특정업체 특혜와 관련해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인사 청탁과 관련해 신고 된 행동강령 사건을 조사해 위반자 10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그중 구속 1명,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3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 2명으로 5명의 징계가 확정됐으며 나머지는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회복 등을 가져올 경우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조치가 완료된 인사 청탁 이권개입 사건 신고자에게는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고, 앞으로도 인사채용 청탁 등 이권개입 위반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28일 이후부터는 부정청탁에 관련된 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함께 부정청탁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추가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행정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일대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