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총수일가 일괄 기소 방침… 신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토
20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18시간에 걸친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전날 오전 9시 3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21일 오전 4시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다른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또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도 추궁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롯데건설 차원에서 조성된 부외자금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계열사 간 자산 이전 거래도 당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신 회장 조사를 끝으로 롯데그룹 수사는 3개월 만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 회장과 부친 신격호(94) 총괄회장, 형 신동주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부인 서미경(57)씨 등 총수일가를 모두 기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그룹 총수인 신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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