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시 투자손실·산업계 피해·실업대란
한진해운 법정관리시 투자손실·산업계 피해·실업대란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8.3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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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역작업하는 한진해운 선박.ⓒ한진해운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해지면서 투자자들은 물론 대주주인 대한항공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국내 산업계 전반에 걸친 '물류대란'이 예고되면서 일부 업계는 수출물량의 해상운송 차질 등 여파가 미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DB산업은행이 주축이 된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만장일치로 추가 자금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우선 개인투자자나 돈을 빌려준 금융권의 피해가 불가피해진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기존의 모든 채권,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특히 담보가 없는 회사채 투자자들은 원금을 잃을수도 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전체 회사채 중 개인 투자자 보유액은 600억원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기관투자가 중에선 해운사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지원한 신용보증기금의 손실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관측된다.

회안펀드를 통해 한진해운 회사채에 투자했던 증권사와 증권 유관기관들은 펀드투자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안펀드는 2013년 7월 금융위원회의 회사채 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증권사와 유관기관이 2300억원 규모로 조성한 펀드다.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증권금융, 예탁결제원이 200억~300억원씩 투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진해운에 대한 은행권의 여신 규모가 조선업에 견줘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가 채권단 대부분이 충당금을 쌓아놔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지분 33.2%를 보유한 대주주 대한항공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현실화하면 대한항공 손실액은 한진해운 잔여지분 손상차손 4448억원, 신종자본증권 손상차손 2200억원, 영구 EB TRS 차액정산 1571억원 등 모두 8219억원에 달한다.

나중에 한진해운이 상장폐지돼 주식이 휴짓조각으로 전락한다고 가정하면 대한항공은 보유지분에서 1634억원의 추가손실이 날 수 있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2천814억원의 손실분을 더하면 대한항공의 한진해운 지분손실 규모는 4천400억원대에 이른다.

대한항공은 한진해운 보유 주식을 한진인터내셔널 차입금(4400억원 상당) 관련 담보로도 제공한 상태여서 담보 자산 훼손으로 추가 담보를 내놔야 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또 한진해운이 운반하는 컨테이너만 연간 120만개에 달하는만큼 수출물량의 해상운송 차질 등 산업계에 대한 여파도 우려된다.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수출입 물동량을 둘러싸고 운송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물류 혼란을 막고자 해운업계와 함께 비상운송계획을 수립 중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해운 물동량 가운데 약 40%, LG전자는 20% 초반대를 한진해운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은 항공편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문제는 덩치가 큰 생활가전 제품과 반조립제품(CKD) 등인데,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오늘부터 예약물량 취소와 타선사 전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운송 중인 화물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내부계획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자업계는 한진해운이 퇴출될 경우 화물운임이 뛰어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계도 중장기적으로 철광석 수입과 철강제품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수만명에 달하는 화주나, 화물 하역업체, 장비대여 업체가 앞다퉈 가압류를 신청하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일부 업계에서는 당장 한진해운 예약물량에 대한 취소를 검토 중이다. 운송 중인 화물에 대한 채권단의 압류 등에 대비한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항만의 입항 수입이 줄고, 육상 수송의 피해까지 더해지면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일자리도 감소한다. 해운선사는 화물을 연결해주는 알선업체, 육상운송업체, 급유업체, 선용품업체, 도선사, 항운노조 등 수많은 업종과 연관돼 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당장 해운이나 항만, 화물차 관련 일자리만 2300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