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만원' 가액기준 원안 확정
김영란법 '3·5·10만원' 가액기준 원안 확정
  • 박동희 기자
  • 승인 2016.08.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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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관계차관회의 열고 기존 상한선 유지키로 결정

정부는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으로 '3·5·10만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의논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법제처가 국무조정실장에게 가액기준 조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결과 입법예고안의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높고 현재 가액 기준이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에서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결정으로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다음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고 이후 9월28일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박동희 기자 d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