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운호 핵심브로커’ 이민희 재산 9억 동결
법원, ‘정운호 핵심브로커’ 이민희 재산 9억 동결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8.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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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로비 자금 추적 계속… 판결 확정 전까지 수익 임의처분 못 해

법원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브로커 이민희(56·구속기소)씨의 재산 9억여원을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씨가 변호사법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벌어들인 본인 명의의 예금채권 9억17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재판 도중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등 이익을 받으면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된다.

검찰은 이씨의 재산이 차명으로 돼 있거나 일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재산 현황을 추적하고 있으며 범죄로 얻은 수익은 환수할 방침이다.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 지하철 역내 매장 100개를 운영하는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9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2월 형사사건을 검사장 출신 홍만표(57·구속) 변호사에게 소개해주는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사가 코스닥에 곧 상장된다며 준비자금을 지원하면 갚겠다며 유명 가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