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집단감염 병원 의료진 반드시 처벌"
"C형간염 집단감염 병원 의료진 반드시 처벌"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8.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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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발표 늦어진 이유는 역학조사·자료 보완 때문"
▲ C형 간염 환자들이 무더기로 발생한 서울 동작구 JS의원 입구.ⓒ연합뉴스

"C형 간염 관련 의료진 처벌은 질병관리본부 소관은 아니지만,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처벌하도록 하겠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2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국내외주요감염병 발생 정보 안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집단감염이 뒤늦게 발표된 것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역학조사 의뢰가 3월이었고, 내원자 3만4000여명이 C형간염 검사를 했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회하고 확인하는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역학조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의 내원자를 역학조사 하기 이전 이들이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자료를 보완해달라고 해 보험 청구 내용을 분석했다는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감염 전파경로를 밝힐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면 지난 3월 발표했겠지만 정확하게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또한 "물증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영업정지 등)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병원 내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역학조사까지 결정됐는데도 당국이 "의원 책임을 드러낼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 "현재 영업 중인 의원과의 연속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여태 폐쇄 조치를 내리지 않고 위험을 방관해왔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정 본부장은 해당 병원에 대해선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현재 JS의원 원장이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3개월밖에 근무를 안 했고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 일시적으로 병원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