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1일 어망 위치를 손쉽게 찾기 위해 불법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부착한 선장 2명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K씨 등 2명은 중국제품 AIS를 구입해 태안군 근흥면 궁시도 인근 해상에서 설치해 놓은 어망을 손쉽게 찾기 위해 무허가 AIS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로 설치한 AIS는 항해하는 선박의 레이다 등 항해장비에 선박과 동일하게 표시돼 혼돈을 줄 수 있어, 선박충돌 등 해양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작년 11월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방 약 8km해상에서 29t 어선이 무허가로 설치한 AIS로 인해 1600t급 유류운반선이 어구에 부착된 AIS를 구별하지 못하고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산 무허가 AIS가 국내로 유통되는 과정과 불법사용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자신의 어구를 손쉽게 찾고자 하는 불법행위로 대형사고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태안/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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