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에 불법 선박자동식별장치 부착한 선장 입건
그물에 불법 선박자동식별장치 부착한 선장 입건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6.08.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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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그물에 부착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사진=태안해경)
어구에 불법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부착해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한 선장이 해경에 입건됐다.

태안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1일 어망 위치를 손쉽게 찾기 위해 불법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부착한 선장 2명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K씨 등 2명은 중국제품 AIS를 구입해 태안군 근흥면 궁시도 인근 해상에서 설치해 놓은 어망을 손쉽게 찾기 위해 무허가 AIS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로 설치한 AIS는 항해하는 선박의 레이다 등 항해장비에 선박과 동일하게 표시돼 혼돈을 줄 수 있어, 선박충돌 등 해양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작년 11월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방 약 8km해상에서 29t 어선이 무허가로 설치한 AIS로 인해 1600t급 유류운반선이 어구에 부착된 AIS를 구별하지 못하고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산 무허가 AIS가 국내로 유통되는 과정과 불법사용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자신의 어구를 손쉽게 찾고자 하는 불법행위로 대형사고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태안/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