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완화한다
국토부,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완화한다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8.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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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미만 소규모 종교집회장도 부과대상 제외

앞으로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완화하고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11일 이 같은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개발 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이 없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은 이중 부과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공공용지(도로 등) 기부방식 등으로 개발이익을 납부해 왔으나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500㎡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는 종교시설(500㎡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완화로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약 35%(1500건) 감소되고 징수금액은 약 350억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훈령의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1일까지 국토교통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