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횟집 등 20% 비위생적 위생 관리
대전지역 횟집 등 20% 비위생적 위생 관리
  • 김기룡·이상래 기자
  • 승인 2016.08.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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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사경, 원산지 거짓표시 등 7개소 7건 적발

 대전지역 수산물 취급 음식점 5곳 가운데 1곳이 위생관리를 비위생적으로 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두 달 동안 수산물 취급 음식점 35개소를 단속해 활어 원산지 거짓표시 3건, 김치 및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2건, 음식점 조리장 비위생적 관리 등 총 7개소에서 7건을 적발했다.

유성구 A회집 식당에서는 중국산 활어를 구입해 조리 판매하면서 메뉴판에는 원산지를 국내산 위주로 사용한다고 거짓 표시했으며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됐다.

서구의 대형 B일식 식당에서는 국산과 일본산 활어(도미)를 번갈아 구입하면서 식당 안에는 제대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출입구에 있는 원산지 표시판에는 중국산으로 혼동표시를 했다.

대덕구의 C회집에서는 계산대 옆에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표시하고 조리실에 있는 활어 원산지 표시판에는 돼지고기를 캐나다산으로 혼동 표시했다.

특히 식품 등을 취급하는 조리실에서는 무엇보다도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중구의 D참치, 유성구의 E음식점에서는 조리실 후드를 불결하게 관리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은학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수산물 취급 음식점에서 아직까지도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나 조리실 내부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고 있어 시민들의 알권리와 건강한 음식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대전/김기룡·이상래 기자 press@shinailbo.co.kr/sr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