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시장 보궐선거서 불법선거운동 2명 구속
익산경찰서, 시장 보궐선거서 불법선거운동 2명 구속
  • 김용군 기자
  • 승인 2016.08.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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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 후보자 비방문서 살포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익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상대측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비방문서를 살포하고, 시장상인 30여명에게 고기와 술 등 식사비를 제공한 H씨 등 2명을 구속했다.

8일 익산서에 따르면 구속된 H씨는 현 익산시장인 정헌율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지난 2월 초순경 정헌율 관련 신문기사를 편집해 함께 구속된 C씨 등 60여명에게 무단 살포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3월 선거일 2주전에 익산시 남중동 모 식당에서 시장 상인 30여명에게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고기와 술 등 8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했다.

익산서 수사과는 H씨와 C씨가 본인들의 범죄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했으나, 4개월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이들의 행적과 휴대폰 통화내역, CCTV 등을 확보하고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했다.

김득래 수사과장은 “돈선거, 흑색선거는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향후에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