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채, 김영란법 등으로 악화 가능성 ↑
자영업자 부채, 김영란법 등으로 악화 가능성 ↑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6.08.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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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판매 및 음식업종, 김영란법으로 업황 전망 부정적 진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등으로 자영업자의 부채가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최근 자영업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김영란법, 기업 구조조정, 경기 회복세 둔화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여건과 부채 문제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매판매 및 음식업종의 업황 전망이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임금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대거 유입될 경우 자영업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수 있다고 전망과 함께 저금리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소득 감소나 폐업 시 재무건전성이 임금 근로자들보다 크게 악화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3년 기준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기업의 3년 생존율은 각각 33.7%와 28.5%로 전체 기업의 3년 생존율(38.2%) 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말 자영업자 564만명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7만4000명이었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6만6천명으로 파악됐다.

임 연구위원은 “경기 부진 등으로 가계소득의 증가가 미흡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점차 퇴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