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자 처분 강화… 형사처벌에 면허 취소·정지
보복운전자 처분 강화… 형사처벌에 면허 취소·정지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6.07.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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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시행… 경광등·사이렌 사용 규제도 실시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27일 보복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정지처분 등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된 법령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며, 불구속 입건된다면 100일간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보복운전자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능했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적 처분을 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와 함께 정체된 도로를 쉽게 통과하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사적 용도로 쓰는 일을 막기 위해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에 관한 규제도 시행한다.

따라서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 순찰차 등 긴급차량도 실제 긴급상황이 아니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 긴급자동차의 원래 목적인 화재나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순찰이나 훈련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분류됐다.

이밖에 총 중량 3t 이하 캠핑 트레일러 견인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됐으며, 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 면허가 ‘대형 견인차’ 면허로, 레커차 면허는 ‘구난차’ 면허로 명칭이 바뀌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