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귀책사유 없는데 지체상금 부과는 잘못"
"업체 귀책사유 없는데 지체상금 부과는 잘못"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7.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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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방열기 납품업체 관련 방사청에 의견 표명

납품업체의 잘못이 아닌 원청자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이에 대한 지체상금(遲滯償金)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납품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납품 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면제하도록 방위사업청장에게 의견표명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체상금이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일반적으로 납품 지연 기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방열기를 납품하는 A업체는 지난 2014년 7월 방사청과 6억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납품 일자를 한 달 정도 넘긴 지난해 4월에야 방열기를 납품했는데, 방사청은 납품이 늦었다는 이유로 이 업체에 3500만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A업체는 "우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품 지연이 아니다"라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구했으나, 방사청은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업체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방사청은 양질의 군수품 제작을 위해 관련 규정에 견본품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업체의 견본품 제공 요구에 대해 당해 계약은 견본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거부하다 20여일이 지나서야 견본품을 제공했다.

또한 품질검사 주관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 검사에 필요한 적정 구성수량이 2개임에도 이보다 적은 1개의 수량으로 검사절차를 진행하는 바람에 구성수량 부족으로 적기에 검사가 완료되지 못해 검사기간이 지체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A업체에게 부과된 지체상금 중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연된 기간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과 함께,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상금면제 심의기구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방위사업청장에게 의견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기업의 입장에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권익위는 기업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