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도의원 모욕죄로 고소… 홍 지사 측 집시법 위반 등 4차례 고발
검찰이 여영국(정의당) 경남도의원에게 ‘쓰레기’ 운운하며 막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선다.
창원지방검찰청은 24일 양측 고소·고발과 관련해 여 의원의 고소 건은 형사부에, 정 실장의 고발 건은 공안부에 각각 배당하고 사건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 의원은 홍 지사로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으며, 홍 지사 측 정장수 비서실장은 여 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차례 고발했다.
검찰은 현재 고소·고발장을 검토해 양측의 고소·고발 취지를 확인하는 중이며, 관련 서류 검토 후 고소·고발인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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