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친박 공천개입 녹취록 선거법 판단 어려워"
선관위 "친박 공천개입 녹취록 선거법 판단 어려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7.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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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권력 눈치보기 그만… 불법 조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24일 새누리당 친박계 유력 인사들의 '공천개입 녹취록 논란'과 관련, "언론에 공개된 녹취내용 만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위원은 이날 오전 방송된KBS 1TV 일요진단 대담에 출연해 "원칙적으로 정당의 경선은 정당의 자율에 의해 진행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은 "선관위가 바로 조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조사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선관위는 권력 눈치보기를 그만하고 즉각 친박의 공천개입사건을 조사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 친박 실세들의 공천개입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중앙선관위에게는 이같이 명명백백한 사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며 "녹취록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얼마나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말인지 그저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을 감시하고 방지해야할 선관위가 이미 행해진 불법조차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선관위가 자신의 직분을 포기한다면 지난 수십년간 쌓은 공정선거의 기틀이 사상누각처럼 무너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문 위원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홍보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건 내용은 다르나 모두 선거비용과 관련한 불법행위"라며 "선거비용 보전은 국민 세금인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급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