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터키, 기본권 제한 시동… 칙령 게재
‘국가비상사태’ 터키, 기본권 제한 시동… 칙령 게재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6.07.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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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 구금 기간 48시간→ 최장 30일까지 늘어

▲ 23일(현지시간) 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지지자들이 친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AP/연합뉴스)
터키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기본권 제한에 들어갔다.

관영 아나돌루아잔시는 23일(현지시간) 터키 정부가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근거한 칙령(명령)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아나돌루아잔시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기소 전 구금 기간이 기존 최장 48시간에서 최장 30일까지로 늘었다.

이에 터키당국은 법원으로부터 구속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30일간 용의자를 붙잡아 둘 수 있다.

또한 1043개 사립학교 및 대학, 1229개 협회 및 재단이 폐쇄된다. 문을 닫는 협회와 재단에는 병원과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포함됐다.

터키 고등교육위원회는 폐쇄되는 학교의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또 쿠데타 사후 조처로 면직된 공무원의 다른 공공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한편 터키당국은 22일까지 쿠데타 가담 또는 배후 연계 혐의로 1만400명을 체포했고, 이 가운데 460명을 아직 구금하고 있다. 체포된 인원 가운데 군인이 7423명으로 가장 많고, 판·검사 2014명, 민간인 636명 순이다.

체포된 장성은 162명으로, 터키 전체 장성 375명의 절반에 육박한다.

공무원 3만7500명이 직위 해제됐고, 사립학교 교사 등 민간교육기관 직원 2만7000명도 면허를 잃거나 해고됐다.

[신아일보] 신혜영 기자 hy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