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당정협의… 與, 출산 장려 세액공제 확대 등 요청
세법개정 당정협의… 與, 출산 장려 세액공제 확대 등 요청
  • 이원한 기자
  • 승인 2016.07.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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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법인세·부가가치세 관련 논의 無

▲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새누리당은 21일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절벽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둘째아이를 출산할 경우 현재 세액공제규모는 30만원이지만 이것을 더 확대해달라고 했다"며 "국회에서 국가의 인구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 관련 특위를 만들고 당에서도 확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예정인만큼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은 미세먼지 후속대책의 차원에서 발전소에서 청정연료를 쓸 대 우대하도록 세제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기업활력제고촉진법 중 소명회사 주식의 80% 이상 보유시 주총 없이 합병이 가능토록 한 조항과 관련, 보유주식비율을 80%에서 더 낮추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조세회피 대책 차원에서 통계를 정비하는 계획을 서둘러 줄것과 청년창업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도입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중소기업 고용 창출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해 현 1인당 연간 1000만~2000만원 수준의 세액공제 규모를 늘려 줄것과 해운업체를 위해 t수 기준 법인세 부과방식을 일반 법인세 부과방식으로 바꿔 운항을 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 기업 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 가계소득증대 배당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 △ 세액공제 소득공제 일몰과 관련해 주택임대차시장 안정 제도 등의 일몰 연장 △ 서민중산층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소득공제 연장 △ 중견기업 신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 등이 정부에 전달됐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장은 "법인세 인상과 부가가치세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인세 인상보다 소득세 확장 등이 세법개정에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기본적으로 세법개정안은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고 서민부담과 중산층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어 잘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날 새누리당에서 세제재정 전반에 대한 토론을 하고 나온 의견, 그리고 이날 당정을 하면서 주신 의견을 모아 정부 측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이 요청을 받아 28일 발표할 입법예고의 세제개편안에 적극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기간이 20일 정도이므로, 8월말 정도에 법안을 성안해 예산과 나란히 9월2일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가져올 때 계속 반영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이원한 기자 w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