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균 대변인 “환경영향평가 절차 반드시 밟겠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부지공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면 관련 부지에 대해 설계도가 작성된 후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만드는 기간이 아마 수개월이 걸리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하는 기간도 또 수개월이 걸린다”고 답했다.
더불어 문 대변인은 “법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다”며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해 보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시행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문 대변인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반드시 밟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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