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 대우조선건설에 경고 처분
공정위, ‘불공정거래’ 대우조선건설에 경고 처분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7.20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업체 상대로 2억여원 떼먹어… 3년여간 경고 3차례나 받아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최근까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 사항이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떼먹고 지연지급이자를 집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대우조선해양건설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114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과 미지급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총 2억여원을 주지 않았다.

이중 한 업체는 용역을 완료하고도 하도급 대금 1억2290만원을 받지 못했다.

48개 업체는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을 받았지만 대체 결제 수수료 63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또 94개 업체는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받았지만 함께 받아야 할 지연이자 2000여만원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최근 3년여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적발돼 이미 2차례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에 연루돼 구속수감 중인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도 2009년 이 회사 전무로 재직해 일감을 미끼로 하도급업체에 뒷돈 3억원을 받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조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지난해 해당 업체에 모두 지급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을 비핵심 자회사로 분류하고 매각 또는 청산 방식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해 매각과 사업 축소 등의 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