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미포함' 방송·통신 꼼수 요금제 사라진다
'부가세 미포함' 방송·통신 꼼수 요금제 사라진다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7.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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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10월부터 '실납부액'으로 요금 표시방식 개선

▲ 이동전화데이터중심 요금제와 인터넷 요금제, IPTV 요금제의 사례. 기존 표시방식(왼쪽)과 개선 표시방식(오른쪽).(자료=미래창조과학부)
통신·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명칭 등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던 '꼼수 마케팅'이 사라지게 된다.

오는 10월부터 유료방송 및 통신 사업자들은 요금제에 '부가세'까지 포함된 '실납부액'을 표기해야 한다.

또 앞으로 출시될 요금제 명칭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표시를 못한다. 이미 출시된 이동통신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명칭을 바꿔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가 지불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및 유료방송 요금의 표시방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은 올해 10월부터 서비스 이용약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전단지, 매체광고물 등에 요금을 표시·광고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 금액을 써야 한다.

또 이동통신사는 모두 '데이터 중심 요금제' 이름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 요금제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앞으로 출시할 요금제 역시 이름을 붙일 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은 사용하면 안 된다.

실례로 LTE34 요금제의 경우, 현재는 월 3만40000원(부가세 포함 3만7400원)으로 표기되지만 10월부터는 월 3만7400원(부가세 포함)으로 표기해야 한다.

그동안 통신요금은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과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을 병행해 표시해 왔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실제 지불요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요금 표시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 제외 금액을 표시하고 있는 이통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가입자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요금제 명칭 변경을 통해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